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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한국사

이승만,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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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27일

한자 뜻
사사오입 (四捨五入)
넉 사, 버릴 사, 다섯 오, 들 입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열로 하여 원 자리에 끌어올리어 계산하는 법. 반올림.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1951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줄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승만은 한창 전쟁중이던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 반강제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1952년 제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되죠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을 

사사오입 개헌 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내친김에 대통령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라는 문구를 넣어 

1954년 5월 20일,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 헌법을 다시한번 개정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대로 하면 대통령을 3번까지였지만 나는 더 해야겠으니, 법을 바꾸자!" 입니다



개헌안을 9월 6일 자유당 소속 의원 136명 중 서명을 거부한 김두한 의원을 제외한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 이철승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부의장 최순주의 멱살을 잡았다.


이틀 후 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켰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135.33명 이상이기에 135명은 미만이 된다. 그러므로 136명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다'는 것은 문장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례나 어떤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에 올림해야 맞는 것인지 반올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위헌이 었는지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이 헌법개정으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으며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한다


결국 이 웃기고도 황당한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장기집권에 성공하게 되고,

재임기간은 1948년 7월 24일–1960년 4월 26일 이며, 

결국 , 4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60년 3월15일 부정선거로와  

4.19 혁명으로 하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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