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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란? Engineering, Procuerm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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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는 Engineering, Procuerment, Construction를 의미합니다. 설계와 구매, 건설을 한 회사가 진행하는 계약형식입니다. 이 회사는 우선 설계능력과 구매능력, 시공능력을 동시에 가춘 회사가 실행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 세가지 능력을 가춘 회사들이 몇 개사가 있읍니다. 주로 이 계약방식은 .plant건설에 적용합니다. plant는 당초 설계한 의도대로 규정대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시험운전을 해보고 계약대로 공장이 운전되고 제품이 생산되는 지를 공장주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plant 건설은 시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에 포합됩니다. 시운전에 합격한 후 이 공장을 client에게 이전합니다. 이것을 Turn key라고 합니다.



세계적 대형 건설사는 대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EPC능력을 가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공사의 경우 턴키계약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역시 한 회사가 EPC( Engineering, Procuerment, Construction)능력을 가지고 일괄해서 구조물을 완공하는 계약방식입니다.



그러나 토목,건축공사에서는 거개가 시운전은 생략됩니다. 교량, 도로 등 토목구조물은 정부에서 설계, 시공 중에 감독을 하고 준공과 동시 정부 소관으로 이전되고 일반시민에게 공여됩니다. 시운전이 없어도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시공중에 검정하기 때문에 시운전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도  EPC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역시 턴키(Turn key)계약방식이라고 합니다.



설계, 구매, 시공을 일괄해서 한 회사에서 시행하면 시공 후 하자나 문제가 발샐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설계, 구매,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이런 일괄시공방식(턴키)방식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설계, 구매, 시공능력을 동시에 가추는 건설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금조달에 관하여 대답이 누락되었읍니다.

자금조달은 EPC사업 중 자금조달(Financing)도 포함한여 발주하는 계약방식도 있읍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FS(Feasibility Study: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FS도 EPC건설회사가 수행합니다. 수행한 FS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사업을 금융회사 등에 설명하고 투자를 이끌어 냅니다.



따라서 건설계약방식에서

Turnky 계약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읍니다.



1.E+P+C만을 포함하는 일괄계약방식->공공공사 등에 주로 적용됨(FS는 관공서 혹은 건설주가 직접시행하고 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함)



2.FS+E+P+C+시운전을 포함하는 일괄계약방식-->민간PLANT공사(자금조달은 건설주(Client)가 직접조달함)에 주로 적용함



3.FS+PF(자금조달+투자가 선정)+P+C를포함하는 일괄계약방식-->일부 대형 토목,건축사업 중 민간자본투자사업(PF사업이라고도 함). 이 경우 이 사업에 투자하는 투지지들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기짐니다.)



4.FS+PF(자금조달+투자가 선정)+P+C+시운전을포함하는일괄계약방식-->이 계약방식은 PF(Project Financing=자금조달)은 건설주(Client)와 금융회사가 직접 계약을 하고, FS+P+C+시운전,은 EPC건설사가 일괄수행하는 계약방식임



이상의 모두가 Turnky 계약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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